취득세 계산기
세대 주택 수와 취득당시가액만 있으면 됩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 보여 드립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취득 원인과 물건, 주택 수에 맞는 세율을 골라 취득당시가액(지방세법 제10조)에 곱해 취득세를 구합니다. 6억 원 넘고 9억 원 이하 주택은 가액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 사이로 바뀌고,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세율을 씁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고, 세금마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6조 (중과기준세율 2%)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중과)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세율의 특례, 무주택 세대의 1주택 상속)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자경농민 농지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대로 계산합니다.
- 취득당시가액은 넣으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씁니다. 시가표준액이나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를 사는 경우만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1%로 둡니다.
- 법인은 주택을 살 때 12%로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 신탁, 분양권과 입주권, 감면 추징,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