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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세대 주택 수와 취득당시가액만 있으면 됩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 보여 드립니다.

조건 넣기

사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증여나 상속이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넣어 주세요.

취득 원인
취득 물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함께 사는 가족이 가진 주택 수에 이번 집을 더합니다. 몇 채로 셀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연립 ·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 다가구(아파트 제외)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취득 원인과 물건, 주택 수에 맞는 세율을 골라 취득당시가액(지방세법 제10조)에 곱해 취득세를 구합니다. 6억 원 넘고 9억 원 이하 주택은 가액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 사이로 바뀌고,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세율을 씁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고, 세금마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6조 (중과기준세율 2%)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중과)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세율의 특례, 무주택 세대의 1주택 상속)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자경농민 농지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대로 계산합니다.
  • 취득당시가액은 넣으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씁니다. 시가표준액이나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를 사는 경우만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1%로 둡니다.
  • 법인은 주택을 살 때 12%로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 신탁, 분양권과 입주권, 감면 추징,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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