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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처럼 가진 자산을 양도(유상 이전)해 생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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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기한은 3년일까 2년일까?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집을 2026.8.4. 이후 계약 · 취득했다면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30 · 출처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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