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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집 · 주식 팔기 전, 양도세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 하나, 세대원 한 명 때문에 비과세가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대표 세무사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요약

  • 양도세는 파는 날이 아니라 팔기 전에 정해집니다.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의 주택 수, 잔금 날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하나로 비과세가 갈립니다.
  • 주택, 땅, 분양권은 양도일(잔금을 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나도(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방법별 세금을 여러 안으로 비교해 드리고, 대표 세무사가 신고부터 세무서 대응까지 직접 맡습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

  • 주택을 팔기로 마음먹었는데 비과세가 되는지 모르겠다
  • 이사하면서 잠깐 두 채가 됐다(일시적 2주택)
  • 상속받은 주택에 분양권이나 입주권까지 섞여 있다
  • 이미 잔금을 받았고, 신고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 상장주식 ·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세 신고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네 가지

  1. 1
    본인 명의 주택만 센다비과세는 한 사람이 아니라 1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셉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인 명의로는 주택이 한 채뿐인데, 같이 사는 자녀 명의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비과세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팔기 전에 1세대 안 가족 명의의 주택부터 모두 적어 보셔야 합니다.
  2. 2
    계약일을 양도일로 안다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다 받은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예외 있음). 계약서를 쓴 날로 보유기간을 셌다가 며칠이 모자라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도 이 날짜로 계산하니,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3
    양도차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양도차손(손해 보고 판 경우)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이 손해를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4. 4
    12억원 넘는 고가주택도 전부 비과세라고 생각한다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 세금이 붙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신고를 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양도 자산 예정신고기한 근거
주택 · 땅 · 분양권 등 부동산과 그 권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 (양도로 보는 부분)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같은 항 제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처럼 기한 계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사례

  • 약 6,500만원절세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 약 6,100만원절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약 6,000만원절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약 5,900만원절세비상장주식 양도 · 증여
  • 약 2,500만원절세양도 · 증여 비교 컨설팅
  • 약 2,490만원환급유류분 반환에 따른 양도세 경정청구
  • 약 1,200만원절세부담부증여
  • 재건축 청산금 양도세 다시 따져 환급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 검토

이런 일도 맡아 왔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과 신고
  •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종전 주택 처분 일정 설계
  • 오피스텔 · 다가구 · 겸용주택의 주택 수 판정
  •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8년 자경농지 감면(재촌 · 자경 · 소득 기준 증빙) ·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수용 · 공익사업 보상금의 양도세 감면
  • 해외주식 매도 시기 나누기와 배우자 증여 뒤 양도 설계
  • 비상장주식 평가 뒤 양도로 사후 추징 막기
  • 여러 차례 나눠 증여받은 주택의 차수별 취득가액 확정과 이월과세 검토
  • 상속 · 증여 때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두는 설계
  •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왜 세무회계 프리미어인가요

  • 대표 세무사가 직접상담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한 사람이 맡고,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 예상 세액을 여러 안으로신고 전에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 드리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합니다.
  • 감이 아니라 조문과 심판례로세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근거를 짚어 설명해드립니다.
  • 이슈가 생기면 끝까지신고 뒤 세무서 연락이 와도 끝까지 맡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드립니다

  1. 1상담취득일, 양도일(예정일), 주택 주소, 1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알려 주세요.
  2. 2자료 검토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받아 하나씩 살핍니다.
  3. 3비과세 등 세무 검토비과세, 중과, 감면을 따지고, 방법별 세금을 여러 안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4. 4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5. 5세무서 대응신고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도 끝까지 맡습니다.

준비하실 서류

  • 양도 매매계약서
  • 취득 계약서(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필요경비 증빙(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자본적 지출 증빙)
  • 주민등록등본(1세대 확인)
  • 상속 ·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세 · 증여세 신고서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상담 때 따로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어떤 사무소인가요?

양도세는 같은 주택을 팔아도 누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를 지킵니다. 첫째, 대표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상담부터 검토, 신고서 작성까지 한 사람이 맡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여러 안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신고 전에 방법별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보여 드리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합니다. 셋째, 끝까지 대응합니다. 신고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도 저희가 맡습니다. 9개월을 대응해 해결한 건도 여럿입니다.

보수가 싼 곳에 맡기면 안 되나요?

보수만 보고 고르면 정작 더 큰 돈인 세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요건 하나, 필요경비 하나를 놓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상장주식 양도세 건은 약 6,000만원, 해외부동산 양도세 건은 약 6,500만원을 줄였습니다. 보수는 일의 양과 난이도를 보고 상담 때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도세 업무를 얼마나 해 보셨나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 수 판정,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담부증여, 자경농지 감면, 수용 보상금, 해외부동산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까지 양도세에서 까다롭다는 일은 대부분 맡아 왔습니다.

대표 세무사는 청파조세 법률연구회 학회장으로, 조문과 심판례를 놓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비과세라고 알고 오셨는데 요건 하나가 빠져 있던 분, 반대로 세금이 크게 나올 줄 알고 걱정하며 오셨는데 조문을 다시 짚어 보니 줄일 길이 있던 분을 만날 때입니다. 신고서 한 장에 그분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숫자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건에서 여러 달을 함께 버티고 혐의 없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고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세무사로 남는 것이 저희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양도 전에 상담해도 되나요?

네,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양도세는 한번 신고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팔기 전에는 잔금 날짜를 조정하거나 먼저 팔 주택의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결과를 바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해 보면 계약 전에 오셨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비과세라서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비과세라도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1세대의 주택 수(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까지 맞아야 하고, 이 판단이 하나라도 틀리면 나중에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비과세라도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 세금이 붙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취득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요.

있는 자료부터 보내 주세요.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시 계좌 기록, 등기 서류, 분양 서류처럼 취득가액(산 값)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고 전에 따져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과 메일로 자료를 받아 진행합니다. 계약서나 등본은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면 그때 따로 알려드립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무소 소개는 세무회계 프리미어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상황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해드립니다.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