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판 값)과 취득가액(산 값), 보유기간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비과세나 중과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고르시고,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양도가액(판 값)에서 취득가액(산 값)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에 맞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로 산출세액의 10%를 더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12억 원 넘는 1세대 1주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 단기 보유 · 비사업용 토지 · 다주택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12억 원 넘는 주택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중과 배제)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비과세, 다주택 중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대로 계산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해 단위로 잘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6개월은 10년으로 봅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나누지 않아 공제를 빼지 않았습니다.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쓰거나 용도를 바꾼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1세대 1주택인데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면 비과세 해당 여부부터 정해야 해서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없다고 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나누고, 필요경비는 내가 쓴 금액을 넣어 주세요.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따로 뺍니다.
- 미등기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과 특례, 이월과세,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