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재산가액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도 한 줄씩 보입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이번 증여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친 뒤 관계에 따른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를 건너뛰었으면 할증을 더합니다.
- 앞선 증여 때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마지막에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늦게 신고하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앞선 증여 때 낸 세금은 그때도 지금과 같은 공제를 받았다고 보고 계산기가 추정합니다. 그때 실제로 낸 세금이나 거주 상태가 달랐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그 밖의 친족 공제는 지금 법의 친족 범위로 봅니다. 2025년 3월 14일 전에 받은 증여는 범위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 혼인이나 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증여인지, 기간 요건을 채웠는지 따지지 않고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 받는 분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증여재산공제를 빼지 않습니다.
-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시가, 감정가 등)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빚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증여세를 대신 내 주는 경우,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분납과 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