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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재산가액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도 한 줄씩 보입니다.

조건 넣기

이번에 받는 재산의 금액입니다. 현금이면 받은 금액, 집이나 땅이면 평가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증여자와의 관계

재산을 주는 사람이 받는 분에게 누구인지 고르세요.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분입니다.받는 분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거주자인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세대를 건너뛴 증여입니다.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입니다.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더합니다. 부모에게 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쳐서 넣어 주세요.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뺍니다.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이번 증여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친 뒤 관계에 따른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를 건너뛰었으면 할증을 더합니다.
  • 앞선 증여 때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마지막에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늦게 신고하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앞선 증여 때 낸 세금은 그때도 지금과 같은 공제를 받았다고 보고 계산기가 추정합니다. 그때 실제로 낸 세금이나 거주 상태가 달랐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그 밖의 친족 공제는 지금 법의 친족 범위로 봅니다. 2025년 3월 14일 전에 받은 증여는 범위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 혼인이나 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증여인지, 기간 요건을 채웠는지 따지지 않고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 받는 분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증여재산공제를 빼지 않습니다.
  •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시가, 감정가 등)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빚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증여세를 대신 내 주는 경우,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분납과 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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