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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재산과 공제를 차례로 넣으면 예상 상속세가 나옵니다.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조건 넣기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빼고, 미리 증여해서 더해야 하는 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얼마인지 모르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비워 두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뺍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이 합계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뺍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기가 구합니다.

해당 여부와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 등이 받는 몫입니다. 헷갈리면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 밖의 공제를 더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분이 있으면 할증을 더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 3%)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 상속세 과세가액은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재산 평가와 채무와 장례비용 공제,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와 그 밖의 공제는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한도와 요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등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세대를 건너뛴 상속분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넣으신 비율을 곱해 어림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가산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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