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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대응

과세예고통지 받았다면, 30일 안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안 되는 경우, 조기결정, 고지 뒤 불복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세무서 통지 뒤 절차, 한 장으로 봅니다
  2. 과세예고통지는 언제 오나요
  3. 30일은 이렇게 셉니다
  4. 청구서는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6. 결정은 30일 안에,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7. 다툴 생각이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
  8. 해명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9. 고지서가 나온 뒤의 불복 절차
  10. 이것도 궁금하셨죠? 질문 4가지
  11. 혼자 답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12. 함께 보면 좋은 글
  13. 출처와 고친 이력
30초 결론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1]).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법에 맞는지 다투는 법정 절차입니다.

기준: 2026-09-30 현재 법령.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등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30일을 넘기면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이 세 숫자로 움직입니다법에 적힌 기간
30일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결정 · 통지 기간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고지 뒤 불복 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과세예고통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기기(고지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는 통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 매길 세금과 그 산출근거를 적어 보내는 서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법에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지 · 납부고지
세무서가 세액을 확정해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뒤부터는 이미 매겨진 세금을 다투는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부과제척기간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새로 매길 수 없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합니다.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세액을 바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불복
고지된 세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세무서 통지 뒤 절차, 한 장으로 봅니다

세무서 통지에 대응하는 절차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과 뒤로 나뉩니다.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통지 내용을 다투고,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처분을 다툽니다.

고지 전에 쓸 수 있는 길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 신청 두 가지이고, 둘 다 통지를 받은 뒤에 고릅니다.

단계 할 수 있는 것 기간 근거
세무조사 결과통지 · 과세예고통지를 받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같은 통지를 받음(다투지 않을 때) 조기결정 신청 조문에 따로 정한 기간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뒤 결정 통지를 기다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납부고지서를 받음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제66조 제6항 · 제68조 제1항
심사청구 · 심판청구 결정을 받음 행정소송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출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1] · 제56조[6] · 제61조 · 제66조 · 제68조[7], 2026-09-30 원문 대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제66조 제6항이 제61조 제1항을 준용해 정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언제 오나요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세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미리 서면으로 보내야 하는 통지입니다.

  1.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업무감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3호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가 하나입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사람에게, 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예외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0611호 부칙의 적용례).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그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3]).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납세관리인도 정하지 않은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결과통지도 과세예고통지와 똑같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30일은 이렇게 셉니다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는 세법의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4]).

가상 사례 · 30일 세기

B 씨는 2026년 11월 2일(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첫날: 받은 날은 세지 않으므로 다음 날부터11월 3일
  2. 30일째 날12월 2일(수)
  3.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가아님
B 씨의 청구기한은 2026년 12월 2일입니다. 받은 날짜가 청구기한의 출발점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나 전자송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2]이 정한 다섯 가지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꿔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가운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제4호의 5억원 기준은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10억원에서 낮아졌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대통령령 제34261호 부칙).

청구서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이 정한 네 가지를 적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붙여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청구서를 다른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잘못 냈더라도 받은 곳이 소관 관서로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이때 청구기간은 잘못 낸 관서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이 준용하는 제62조 제2항).

그래도 옮겨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서에 적힌 관서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통지서, 30일 안에 무엇부터 할까요?통지서 사진과 받은 날짜를 보내 주시면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네 가지 경우에 청구 규정(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있어도, 그와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근거
제1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 · 세액은 제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제3호 통지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제4호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불복 절차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출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2], 2026-09-30 원문 대조.

제3호는 과세기간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사에서 나온 통지라도 오래된 과세기간은 만료일이 가까워 제3호에 걸리고, 최근 과세기간은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길이도 신고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만료일은 과세기간별로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결정은 30일 안에,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구한 부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유보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청구할 수 없는 경우(제3항 각 호)와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유보되지 않습니다.

결정은 채택하지 않음, 채택 또는 일부 채택, 심사하지 않음의 세 가지이고, 채택 범위를 정하려고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면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 언제 그 뒤 근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통지 내용대로 고지되면 고지 뒤 불복을 검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고지되면 그 부분의 불복을 검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본문
재조사 결정 채택 범위를 정하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통지한 관서가 재조사해 당초 통지 내용을 고쳐 다시 통지. 그 재조사에 따른 통지는 다시 청구 불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음, 그 밖에 적법하지 않은 청구 내용을 보지 않고 끝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출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1], 2026-09-30 원문 대조.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쌓일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날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5]).

세무서가 30일의 결정 · 통지 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결정 · 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다툴 생각이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

통지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조기결정은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빨라지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날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기준).

다만 조기결정을 신청한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투지 않겠다는 선택이므로,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해명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서에 적은 이유와 붙인 증거를 심사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결정할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가 적혀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 해명은 이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1. 쟁점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통지서의 과세 항목마다 사실관계가 다른지, 법 적용이 다른지를 가릅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법 해석 다툼은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2. 청구 세액을 특정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 세액을 적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 제3호). 전부를 다툴지 일부를 다툴지부터 정합니다.
  3. 증거는 청구서와 함께 냅니다.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 후단).
  4. 앞서 낸 설명과 어긋나지 않게 씁니다. 조사 중에 낸 해명자료나 진술과 청구 이유가 다르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낸 자료부터 다시 모아 봅니다.
  5. 기한 안에, 제출한 기록을 남깁니다. 30일째 날까지 접수한 사실이 남도록 접수증이나 전자 제출 기록을 보관합니다.

해명 방향은 쟁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통지서와 자료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하는 일이라, 이 글에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의 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30일을 넘겨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처분을 다투는 불복 절차로 갑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6]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고지 뒤 세 갈래의 청구기간은 모두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절차 어디에 청구기간 근거
이의신청(선택,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한 처분은 제외)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제66조 제1항 · 제6항
심사청구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심판청구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 제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이의신청 뒤 심사 · 심판청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 제68조 제2항
행정소송 법원 심사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출처: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6] · 제61조 · 제62조 · 제66조 · 제68조 · 제69조[7], 2026-09-30 원문 대조.

불복 절차에서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처분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세무서장에게 내면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2.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3.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만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습니다.
  4.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

이것도 궁금하셨죠? 질문 4가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네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일이 지났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 왔어요.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 고지서가 나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과세예고통지가 왔어요.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과세예고통지 두 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사람의 세무조사에서 나온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불복을 못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뒤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처분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결정이 30일을 넘겨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아 늦어진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절반을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혼자 답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과세예고통지는 기한이 짧고, 청구서에 쓴 이유와 증거가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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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친 이력

  1.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국세기본법 제4조 · 제5조기간의 계산 · 기한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국세기본법 제48조 · 제47조의4가산세 감면 등 · 납부지연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불복 ·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 제62조 · 제69조 · 제66조청구기간 · 청구 절차 · 이의신청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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