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증여세 「면제 한도」의 정식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에서 뺍니다. 이 한도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쳐서 봅니다.
기준: 2026-09-30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1] · 제53조의2[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따로 더 뺍니다(혼인과 출산을 합쳐 한 사람당 1억원까지).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0년 합산
미성년자는 2천만원 · 10년 합산
혼인 · 출산 합쳐 1억원까지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릅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세금을 매기는 출발 금액입니다. 이번에 받은 재산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더하고, 넘겨받은 채무 등을 뺀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이 글의 공제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존속은 부모 · 조부모처럼 윗대, 직계비속은 자녀 · 손자녀처럼 아랫대입니다.
- 미성년자
- 민법에서 정한 대로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인척
- 혼인으로 생긴 친족입니다. 배우자의 부모, 형제의 배우자 같은 사람입니다.
- 사실혼
-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관계입니다.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에서는 빠집니다.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 부칙
- 법을 고칠 때 새 규정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하는지 정한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로 공제 한도가 갈립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네 칸으로 나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계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거주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한 줄 요약: 같은 칸에서는 10년 동안 한도를 한 번만 씁니다.
| 증여한 사람 | 공제 한도 | 포함되는 사람 | 근거 |
|---|---|---|---|
| 배우자 | 6억원 | 혼인 중인 배우자 | 제53조 제1호 |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부모 · 조부모, 그리고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 제53조 제2호 |
| 직계비속 | 5천만원 | 자녀 · 손자녀, 그리고 받는 사람과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 제53조 제3호 |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제53조 제4호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1], 2026-09-30 원문 대조. 그 밖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 기준입니다.
한도는 증여한 사람마다가 아니라 칸마다 따로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 칸이어서,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이 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쳐 5천만원까지만 뺍니다.
배우자 칸과 직계존속 칸은 서로 다른 칸이어서 각각 쓸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두 가지를 따로 셉니다
증여세에서 10년을 거슬러 합치는 것은 공제와 증여재산 두 가지이며, 합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칸마다 합치고,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끼리 합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무엇을 합치나 | 합치는 기준 | 예: 아버지 · 어머니 · 할아버지에게 받은 경우 | 근거 |
|---|---|---|---|
| 공제 한도 | 받는 사람 기준, 관계 칸마다 | 세 사람 모두 직계존속 칸 하나로 봅니다 | 제53조 |
| 증여재산가액 |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치고, 할아버지 것은 따로 봅니다 | 제47조 제2항 |
두 번 이상 나눠 받았다면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시기가 다른 증여는 최초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순서대로, 동시에 받은 증여는 나눠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혼인이나 출산을 앞뒤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 공제를 둡니다(202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19932호의 부칙 적용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또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혼인과 출산으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받는 기간 | 기준일 | 한도 |
|---|---|---|---|
| 혼인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혼인 · 출산 합쳐 1억원(제53조 공제와 별개) |
| 출산 · 입양 | 출생일 · 입양일부터 2년 이내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 입양신고일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2], 2026-09-30 원문 대조. 증여한 사람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출산 공제는 출생일 「부터」 2년이어서, 출산 전에 받은 재산은 출산 공제가 아니라 혼인 공제 기간에 드는지로 봅니다.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정합니다.
-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여러 번 받았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셉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증여세를 냅니다(시행령 제46조 제3항 · 제4항).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혼인 · 출산 공제를 써도 될지 궁금하신가요?혼인신고일, 출생일,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알려 주시면 공제 한도를 함께 맞춰 드립니다.
결혼 자금 2억원을 받은 B 씨
혼인 공제를 쓰면 같은 2억원을 받아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인 성인 B 씨가 혼인신고일 1년 전에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없고, 혼인 · 출산 공제도 처음 받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가산세 없음, 감정평가 수수료 없음).
- 증여세 과세가액2억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제53조 제2호)5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 제1항)1억원
- 과세표준5천만원
- 산출세액 (1억원 이하 구간 10%)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150,000원
- 낼 증여세4,850,000원
B 씨의 배우자도 거주자라면 자기 부모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같은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받는 것은 아래 예외 3번을 봐야 합니다.
공제를 뺀 뒤 증여세가 얼마인지는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나중에 상속될 때의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과 예외
증여재산공제는 조건이 맞을 때만 빠지고, 몇 가지 경우에는 아예 쓰지 못하거나 세금이 더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7조가 정한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받는 사람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제53조와 제53조의2는 모두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받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혼인 · 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그 밖의 친족에게 받은 것에는 제53조의2 공제가 없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 칸이 아닙니다. 제53조 제2호가 직계존속에 더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의 촌수 계산으로 1촌 인척이어서 그 밖의 친족 칸(1천만원)으로 봅니다. 혼인 · 출산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
이익의 증여, 증여 추정, 증여 의제에는 혼인 · 출산 공제가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4호 · 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증여재산을 뺍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같은 경우입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제45조, 이른바 자금출처)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어서 제53조의 기본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자금출처로 추정된 금액은 3천만원을 뺀 금액이, 명의신탁재산은 그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모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받는 일반적인 증여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 제57조 제1항은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도록 정합니다(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공제는 같은 직계존속 칸을 쓰지만, 할증은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은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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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에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이었고, 지금은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전에 받은 증여는 종전 범위를 따릅니다(2025년 3월 14일 개정 법률 제20777호의 부칙 경과조치).
-
공제 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제55조 제2항이 정한 과세최저한입니다.
증여 방법 비교부터 신고까지는 상속세 · 증여세 신고 대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셨죠? 질문 4가지
증여재산공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네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도 안에서 받으면 증여세가 0원인가요?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다만 공제를 이미 다른 증여에 썼는지는 10년 치를 합쳐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여러 번 받았다면 앞선 증여에서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혼인 공제가 되나요?
혼인 공제의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제53조의2 제1항).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므로, 신고 전에 받았더라도 그 뒤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기간 안에 듭니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제6항의 수정신고 절차를 봐야 합니다.
혼인 때 1억원 공제를 다 썼는데, 아이를 낳으면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혼인 때 6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4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2024년 전에 결혼하면서 받은 돈에도 혼인 공제가 되나요?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202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19932호의 부칙 적용례). 그 전에 받은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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